청주시,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입력 2021.07.02 (21:52)
수정 2021.07.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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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중과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경우, 기존 중과세율 4% 대신 일반세율 0.25%을 적용하고, 토지분은 중과세율 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중과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경우, 기존 중과세율 4% 대신 일반세율 0.25%을 적용하고, 토지분은 중과세율 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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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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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2 21:52:12
- 수정2021-07-02 21:59:05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중과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경우, 기존 중과세율 4% 대신 일반세율 0.25%을 적용하고, 토지분은 중과세율 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중과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경우, 기존 중과세율 4% 대신 일반세율 0.25%을 적용하고, 토지분은 중과세율 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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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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