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입력 2021.07.02 (21:52) 수정 2021.07.02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중과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경우, 기존 중과세율 4% 대신 일반세율 0.25%을 적용하고, 토지분은 중과세율 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 입력 2021-07-02 21:52:12
    • 수정2021-07-02 21:59:05
    뉴스9(청주)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중과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경우, 기존 중과세율 4% 대신 일반세율 0.25%을 적용하고, 토지분은 중과세율 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