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에 화가 나 지인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형
입력 2021.07.05 (08:44)
수정 2021.07.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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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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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에 화가 나 지인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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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5 08:44:51
- 수정2021-07-05 08:52:16
울산지방법원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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