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껍데기 재활용·자원화 가능’ 법률 통과

입력 2021.07.05 (10:02) 수정 2021.07.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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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굴껍데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고, 재활용 시설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굴껍데기는 남해안에서 해마다 30만여 톤이 발생하고 있지만, 폐기물로 분류돼 매립이나 소각이 어려웠고 일부만 사료와 비료 등으로 활용된 뒤 누적 100만t이 남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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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껍데기 재활용·자원화 가능’ 법률 통과
    • 입력 2021-07-05 10:02:48
    • 수정2021-07-05 11:09:35
    930뉴스(창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굴껍데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고, 재활용 시설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굴껍데기는 남해안에서 해마다 30만여 톤이 발생하고 있지만, 폐기물로 분류돼 매립이나 소각이 어려웠고 일부만 사료와 비료 등으로 활용된 뒤 누적 100만t이 남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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