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껍데기 재활용·자원화 가능’ 법률 통과
입력 2021.07.05 (10:02)
수정 2021.07.05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굴껍데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고, 재활용 시설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굴껍데기는 남해안에서 해마다 30만여 톤이 발생하고 있지만, 폐기물로 분류돼 매립이나 소각이 어려웠고 일부만 사료와 비료 등으로 활용된 뒤 누적 100만t이 남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굴껍데기는 남해안에서 해마다 30만여 톤이 발생하고 있지만, 폐기물로 분류돼 매립이나 소각이 어려웠고 일부만 사료와 비료 등으로 활용된 뒤 누적 100만t이 남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굴껍데기 재활용·자원화 가능’ 법률 통과
-
- 입력 2021-07-05 10:02:48
- 수정2021-07-05 11:09:3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굴껍데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고, 재활용 시설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굴껍데기는 남해안에서 해마다 30만여 톤이 발생하고 있지만, 폐기물로 분류돼 매립이나 소각이 어려웠고 일부만 사료와 비료 등으로 활용된 뒤 누적 100만t이 남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굴껍데기는 남해안에서 해마다 30만여 톤이 발생하고 있지만, 폐기물로 분류돼 매립이나 소각이 어려웠고 일부만 사료와 비료 등으로 활용된 뒤 누적 100만t이 남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
-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천현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