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구속

입력 2021.07.05 (21:44) 수정 2021.07.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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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대상지 내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구미시의회 A 의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5일) 오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 지역의 천백여 ㎡ 규모의 토지를 지인 명의로 1억 3천만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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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구속
    • 입력 2021-07-05 21:44:43
    • 수정2021-07-05 21:53:56
    뉴스9(대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대상지 내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구미시의회 A 의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5일) 오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 지역의 천백여 ㎡ 규모의 토지를 지인 명의로 1억 3천만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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