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구속
입력 2021.07.05 (21:44)
수정 2021.07.05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대상지 내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구미시의회 A 의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5일) 오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 지역의 천백여 ㎡ 규모의 토지를 지인 명의로 1억 3천만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5일) 오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 지역의 천백여 ㎡ 규모의 토지를 지인 명의로 1억 3천만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동산 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구속
-
- 입력 2021-07-05 21:44:43
- 수정2021-07-05 21:53:56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대상지 내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구미시의회 A 의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5일) 오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 지역의 천백여 ㎡ 규모의 토지를 지인 명의로 1억 3천만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5일) 오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 지역의 천백여 ㎡ 규모의 토지를 지인 명의로 1억 3천만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