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데도 벌금형…대법원, ‘판결 취소’
입력 2021.07.05 (21:53)
수정 2021.07.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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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9년 군산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낸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9년 군산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낸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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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데도 벌금형…대법원, ‘판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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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5 21:53:15
- 수정2021-07-05 21:55:3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9년 군산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낸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9년 군산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낸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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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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