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건의
입력 2021.07.05 (23:20)
수정 2021.07.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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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법 보완 건의서를 법무부 등 9개 정부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상의는 공동 건의문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하고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울·경 상의는 또 법시행을 최소 2년 이상 유예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이들 상의는 공동 건의문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하고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울·경 상의는 또 법시행을 최소 2년 이상 유예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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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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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7-05 23:28:20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법 보완 건의서를 법무부 등 9개 정부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상의는 공동 건의문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하고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울·경 상의는 또 법시행을 최소 2년 이상 유예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이들 상의는 공동 건의문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하고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울·경 상의는 또 법시행을 최소 2년 이상 유예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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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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