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선호 막자…항만 안전점검관 등 도입
입력 2021.07.06 (07:39)
수정 2021.07.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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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항만 안전을 책임질 점검관을 전국 주요 항만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지 75일 만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다 300kg이 넘는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이지만 현장에는 안전 책임자도, 수신호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대형 장비가 많아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만에서 안전은 뒷전이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항만 노동자/음성변조 : "차와 컨테이너가 끼어 가지고 공중으로 딸려 올라가다가 차만 아래로 떨어진 사고거든요. 분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하고 으레 괜찮겠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전국 주요 항만 11곳에 안전점검관을 두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한 것입니다.
항만 작업의 특수성 탓에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안전 관리를 점검관에 맡겨 사업자들을 지도 감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항만별로 적어도 1명을 배치할 예정이고, 규모와 물동량에 따라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항만 운영사는 소속 직원부터 일용직 노동자까지 모든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 차관 :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까지 연계하여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겠습니다."]
20년이 넘은 낡은 컨테이너 크레인은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게 하고, 불량이 확인된 컨네이너는 즉시 폐기하게 하는 등 장비 점검도 강화합니다.
여기에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전 장비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강민수
정부가 항만 안전을 책임질 점검관을 전국 주요 항만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지 75일 만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다 300kg이 넘는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이지만 현장에는 안전 책임자도, 수신호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대형 장비가 많아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만에서 안전은 뒷전이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항만 노동자/음성변조 : "차와 컨테이너가 끼어 가지고 공중으로 딸려 올라가다가 차만 아래로 떨어진 사고거든요. 분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하고 으레 괜찮겠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전국 주요 항만 11곳에 안전점검관을 두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한 것입니다.
항만 작업의 특수성 탓에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안전 관리를 점검관에 맡겨 사업자들을 지도 감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항만별로 적어도 1명을 배치할 예정이고, 규모와 물동량에 따라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항만 운영사는 소속 직원부터 일용직 노동자까지 모든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 차관 :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까지 연계하여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겠습니다."]
20년이 넘은 낡은 컨테이너 크레인은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게 하고, 불량이 확인된 컨네이너는 즉시 폐기하게 하는 등 장비 점검도 강화합니다.
여기에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전 장비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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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만 안전을 책임질 점검관을 전국 주요 항만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지 75일 만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다 300kg이 넘는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이지만 현장에는 안전 책임자도, 수신호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대형 장비가 많아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만에서 안전은 뒷전이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항만 노동자/음성변조 : "차와 컨테이너가 끼어 가지고 공중으로 딸려 올라가다가 차만 아래로 떨어진 사고거든요. 분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하고 으레 괜찮겠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전국 주요 항만 11곳에 안전점검관을 두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한 것입니다.
항만 작업의 특수성 탓에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안전 관리를 점검관에 맡겨 사업자들을 지도 감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항만별로 적어도 1명을 배치할 예정이고, 규모와 물동량에 따라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항만 운영사는 소속 직원부터 일용직 노동자까지 모든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 차관 :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까지 연계하여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겠습니다."]
20년이 넘은 낡은 컨테이너 크레인은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게 하고, 불량이 확인된 컨네이너는 즉시 폐기하게 하는 등 장비 점검도 강화합니다.
여기에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전 장비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강민수
정부가 항만 안전을 책임질 점검관을 전국 주요 항만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지 75일 만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다 300kg이 넘는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이지만 현장에는 안전 책임자도, 수신호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대형 장비가 많아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만에서 안전은 뒷전이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항만 노동자/음성변조 : "차와 컨테이너가 끼어 가지고 공중으로 딸려 올라가다가 차만 아래로 떨어진 사고거든요. 분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하고 으레 괜찮겠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전국 주요 항만 11곳에 안전점검관을 두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한 것입니다.
항만 작업의 특수성 탓에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안전 관리를 점검관에 맡겨 사업자들을 지도 감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항만별로 적어도 1명을 배치할 예정이고, 규모와 물동량에 따라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항만 운영사는 소속 직원부터 일용직 노동자까지 모든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 차관 :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까지 연계하여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겠습니다."]
20년이 넘은 낡은 컨테이너 크레인은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게 하고, 불량이 확인된 컨네이너는 즉시 폐기하게 하는 등 장비 점검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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