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누나 ‘학대치사’ 30대 실형 확정…체중 80kg→28kg

입력 2021.07.07 (12:26) 수정 2021.07.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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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외출 시 몸을 묶어두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 당시 누나의 몸무게는 30kg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28kg.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동생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매달 누나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100만 원 가량을 챙기기 위해 함께 살았지만, 외출 때마다 누나의 몸을 묶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의 외출은 길게는 사흘씩 이어졌는데, 외출 때마다 A씨 누나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고, 이러다 보니 몸무게는 50kg 이상 줄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잔혹한 범행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형량을 더 올렸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누나를 부양하다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가 적법하지 못하다며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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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누나 ‘학대치사’ 30대 실형 확정…체중 80kg→28kg
    • 입력 2021-07-07 12:26:23
    • 수정2021-07-07 1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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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외출 시 몸을 묶어두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 당시 누나의 몸무게는 30kg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28kg.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동생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매달 누나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100만 원 가량을 챙기기 위해 함께 살았지만, 외출 때마다 누나의 몸을 묶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의 외출은 길게는 사흘씩 이어졌는데, 외출 때마다 A씨 누나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고, 이러다 보니 몸무게는 50kg 이상 줄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잔혹한 범행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형량을 더 올렸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누나를 부양하다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가 적법하지 못하다며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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