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아가야 엄마 일터란다” 국회 온 생후 ‘59일 아기’

입력 2021.07.07 (18:02) 수정 2021.07.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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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ET콕입니다.

생후 59일 된 아기가 국회에 등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아들입니다.

젖살이 통통한 아기는 단잠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난 5일 용 의원의 출근길이 화제가 됐습니다.

갓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사실상 '노키즈존' 국회로 동반 출근했기 때문입니다.

용 의원은 5월 출산 후 휴가를 보내다 이날 국회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국회부의장도 예방했습니다.

대화 도중 김 부의장이 아이를 받아 안는 풍경도 연출됐죠.

예방 후에는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섭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아이 동반법>이 저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육아 경험하는 여성과 남성 의원들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동반법'은 지난 5월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국회 출입이 허용된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외에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인 국회의원의 자녀도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것이죠.

기자회견장 플래시 세례에도 아기는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아기가 순하네요?) 오늘 좀 유난히 순한 거 같아요. 원래는 되게 매운맛인데 오늘은 엄마 일하는 곳인 걸 아는지 매우 협조적입니다."]

해외에서는 자녀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참석하는 게 낯설지 않습니다.

2019년 뉴질랜드 국회의장은 아기에게 분유병을 물리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호주에서는 한 여성 상원의원이 모유 수유를 하며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유럽 의회 의원인 리시아 론줄리는 생후 44일된 딸과 등원하기 시작해 임기 6년을 함께 하며 유럽의회의 엄마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이렇게 관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본 구마모토 시의회 한 여성 의원은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회의장에 등장했다가 40분 만에 쫓겨났습니다.

아기와 함께 출근한 용 의원을 향한 누리꾼들 의견은 분분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저런 모습이 국회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 가능할까?" 물음표를 달기도 했고요.

'코로나 시국'이라며 아기 건강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용 의원은 임기 중 출산한 세 번째 의원입니다.

19대 때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20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마친 후 기고글을 통해 "넉넉한 코트 안에 만삭의 몸을 숨기고 다녔다"고 고백했습니다.

장 의원 역시 '애 낳으면 애국자'라는 구호 뒤에, '임신하면 민폐'라는 현실의 시선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국회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1대 국회를 기점으로 우리도 아기와 등원한 엄마 국회의원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지금까지 ET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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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아가야 엄마 일터란다” 국회 온 생후 ‘59일 아기’
    • 입력 2021-07-07 18:02:43
    • 수정2021-07-07 18:28:50
    통합뉴스룸ET
이어서 ET콕입니다.

생후 59일 된 아기가 국회에 등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아들입니다.

젖살이 통통한 아기는 단잠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난 5일 용 의원의 출근길이 화제가 됐습니다.

갓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사실상 '노키즈존' 국회로 동반 출근했기 때문입니다.

용 의원은 5월 출산 후 휴가를 보내다 이날 국회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국회부의장도 예방했습니다.

대화 도중 김 부의장이 아이를 받아 안는 풍경도 연출됐죠.

예방 후에는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섭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아이 동반법>이 저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육아 경험하는 여성과 남성 의원들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동반법'은 지난 5월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국회 출입이 허용된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외에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인 국회의원의 자녀도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것이죠.

기자회견장 플래시 세례에도 아기는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아기가 순하네요?) 오늘 좀 유난히 순한 거 같아요. 원래는 되게 매운맛인데 오늘은 엄마 일하는 곳인 걸 아는지 매우 협조적입니다."]

해외에서는 자녀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참석하는 게 낯설지 않습니다.

2019년 뉴질랜드 국회의장은 아기에게 분유병을 물리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호주에서는 한 여성 상원의원이 모유 수유를 하며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유럽 의회 의원인 리시아 론줄리는 생후 44일된 딸과 등원하기 시작해 임기 6년을 함께 하며 유럽의회의 엄마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이렇게 관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본 구마모토 시의회 한 여성 의원은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회의장에 등장했다가 40분 만에 쫓겨났습니다.

아기와 함께 출근한 용 의원을 향한 누리꾼들 의견은 분분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저런 모습이 국회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 가능할까?" 물음표를 달기도 했고요.

'코로나 시국'이라며 아기 건강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용 의원은 임기 중 출산한 세 번째 의원입니다.

19대 때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20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마친 후 기고글을 통해 "넉넉한 코트 안에 만삭의 몸을 숨기고 다녔다"고 고백했습니다.

장 의원 역시 '애 낳으면 애국자'라는 구호 뒤에, '임신하면 민폐'라는 현실의 시선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국회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1대 국회를 기점으로 우리도 아기와 등원한 엄마 국회의원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지금까지 ET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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