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미뤄진 ‘생활임금’ 조례안… 이번엔 제정되나?

입력 2021.07.07 (21:34) 수정 2021.07.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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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 범위를 두고 노동계와 충청북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관련 조례 심의에 나섭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정을 청구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지난 도의회 회기 당시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적용 대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지난 1일부터 충북도청 앞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지현/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지방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 노무비가 전부 적용되는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자 하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적용 대상은 지방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분야까지입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지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소속된 노동자 외에 대상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민 세금이 공공이 아닌 민간 분야까지 투입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놓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의견 차가 팽팽하자 충청북도의회는 곧 중재안을 확정해 조례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천/충청북도의회 의원 : "간극을 좁히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나서서 양쪽을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제정하겠다."]

주민 발의 형식으로 조례안이 청구된 만큼 이번 회기에 꼭 제정하겠다고 밝힌 충청북도의회.

조만간 중재안을 도와 노동계에 전달하고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3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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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미뤄진 ‘생활임금’ 조례안… 이번엔 제정되나?
    • 입력 2021-07-07 21:34:23
    • 수정2021-07-07 22:10:37
    뉴스9(청주)
[앵커]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 범위를 두고 노동계와 충청북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관련 조례 심의에 나섭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정을 청구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지난 도의회 회기 당시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적용 대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지난 1일부터 충북도청 앞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지현/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지방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 노무비가 전부 적용되는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자 하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적용 대상은 지방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분야까지입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지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소속된 노동자 외에 대상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민 세금이 공공이 아닌 민간 분야까지 투입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놓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의견 차가 팽팽하자 충청북도의회는 곧 중재안을 확정해 조례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천/충청북도의회 의원 : "간극을 좁히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나서서 양쪽을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제정하겠다."]

주민 발의 형식으로 조례안이 청구된 만큼 이번 회기에 꼭 제정하겠다고 밝힌 충청북도의회.

조만간 중재안을 도와 노동계에 전달하고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3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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