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위조해 사기 행각 60대 징역 4년

입력 2021.07.08 (08:39) 수정 2021.07.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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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수십억 원의 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모 중견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57억원 상당을 배상받을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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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위조해 사기 행각 60대 징역 4년
    • 입력 2021-07-08 08:39:38
    • 수정2021-07-08 08:48:27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수십억 원의 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모 중견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57억원 상당을 배상받을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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