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입력 2021.07.08 (21:41) 수정 2021.07.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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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원장 등은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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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 입력 2021-07-08 21:41:42
    • 수정2021-07-08 2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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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원장 등은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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