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입력 2021.07.08 (21:41)
수정 2021.07.08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원장 등은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원장 등은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
- 입력 2021-07-08 21:41:42
- 수정2021-07-08 21:48:44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원장 등은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원장 등은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