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심의 대상 확대…사후관리도 강화

입력 2021.07.08 (21:49) 수정 2021.07.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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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개발사업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가 현행 50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이라도 투자 적격 여부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의 자문을 받도록 했고, 변경 심의를 받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을 1만 제곱미터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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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사업 심의 대상 확대…사후관리도 강화
    • 입력 2021-07-08 21:49:01
    • 수정2021-07-08 21:59:23
    뉴스9(제주)
제주도는 개발사업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가 현행 50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이라도 투자 적격 여부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의 자문을 받도록 했고, 변경 심의를 받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을 1만 제곱미터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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