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절반으로 ‘뚝’…코로나19 영향

입력 2021.07.09 (19:41) 수정 2021.07.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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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 제도를 만들겠다며 2008년 시작된 국민참여재판.

국민들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들어가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인데, 코로나19 탓에 지난해에는 진행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도입 이래 2011년부터 재작년까지 해마다 170건 이상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 지난해엔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8백60여 명 가운데 실제 재판을 받은 건 90여 명에 그쳐, 신청 대비 진행률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적게는 5명, 많게는 9명의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법정에 나와야 하는데, 코로나19 우려 탓에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재판을 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신청 자체도 줄었습니다.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꾸준히 감소세입니다.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리는 통상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길어야 이틀 안에 끝납니다.

피고인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변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기대와 달리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감소세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이 재판부 선고 형량과 비슷한 경우가 90%를 훌쩍 넘습니다.

이러다보니 피고인이 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는 일반 형사재판 항소율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보고서를 내고,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 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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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재판 절반으로 ‘뚝’…코로나19 영향
    • 입력 2021-07-09 19:41:33
    • 수정2021-07-09 1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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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 제도를 만들겠다며 2008년 시작된 국민참여재판.

국민들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들어가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인데, 코로나19 탓에 지난해에는 진행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도입 이래 2011년부터 재작년까지 해마다 170건 이상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 지난해엔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8백60여 명 가운데 실제 재판을 받은 건 90여 명에 그쳐, 신청 대비 진행률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적게는 5명, 많게는 9명의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법정에 나와야 하는데, 코로나19 우려 탓에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재판을 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신청 자체도 줄었습니다.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꾸준히 감소세입니다.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리는 통상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길어야 이틀 안에 끝납니다.

피고인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변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기대와 달리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감소세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이 재판부 선고 형량과 비슷한 경우가 90%를 훌쩍 넘습니다.

이러다보니 피고인이 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는 일반 형사재판 항소율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보고서를 내고,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 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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