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입력 2021.07.09 (21:56) 수정 2021.07.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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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모 클럽 집단감염에 이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구시가 유흥시설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유흥시설 3천백여 곳에 대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단시키고 방역지침을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열흘간 영업중단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이나 종사 금지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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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 입력 2021-07-09 21:56:09
    • 수정2021-07-09 22:10:01
    뉴스9(대구)
대구의 모 클럽 집단감염에 이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구시가 유흥시설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유흥시설 3천백여 곳에 대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단시키고 방역지침을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열흘간 영업중단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이나 종사 금지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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