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소녀상 전시장 사용 허가해야”…방해 공작에 ‘제동’

입력 2021.07.10 (06:29) 수정 2021.07.1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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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가 내린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소녀상 전시는 예정대로 오는 16일에서 18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됩니다.

이 결정은 법리 판단과 별개로 일본 사회의 역사 왜곡 흐름에 실질적인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실행위는 행사를 3주 앞두고 시설 관리자로부터 갑자기 사용 허가를 취소당해 이 조처가 부당하는 소송과, 전시장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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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0 06:29:40
    • 수정2021-07-10 0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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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가 내린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소녀상 전시는 예정대로 오는 16일에서 18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됩니다.

이 결정은 법리 판단과 별개로 일본 사회의 역사 왜곡 흐름에 실질적인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실행위는 행사를 3주 앞두고 시설 관리자로부터 갑자기 사용 허가를 취소당해 이 조처가 부당하는 소송과, 전시장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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