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법 개혁·성폭력 전담기구 신설”…‘내실’ 있을까?

입력 2021.07.10 (06:49) 수정 2021.07.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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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이번 사건을 전하며 군의 성범죄 대응 체계와 사법제도의 허점도 여러 차례 짚어드렸습니다.

군에서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군은 제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군의 정서를 극복하고, 제도화로 이어져 효과를 낼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미국을 본따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3년 전에 이미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담당자들이 미국 출장까지 다녀와 추진 일정도 못박았지만 없던 일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만든다고 다가 아닙니다.

조사나 수사권이 없다면, 또, 군 지휘관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면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군에는 이미 성 고충 상담관과 양성평등센터가 있지만 지휘관이 계약 연장을 승인하거나 인사 평가를 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지휘관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군 산하에 있으면서 1심을 담당해온 50여 개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군사 범죄가 아니면 수사와 기소, 재판을 민간 영역으로 보내거나, 성범죄 만이라도 민간으로 보내자는 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

국방부 안은 여전히 사법체계를 군 안에 잡아두겠다는 속내가 담긴 겁니다.

일선 지휘관들의 거부감은 상당합니다.

[김정민/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 "군사법권을 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이 행사한다, 그러면 일선 지휘관들의 가능한 자원을 뺏는다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사법에 대한 권한을 자기들(지휘관)이 행사하면서 그것을 지휘권의 일환으로 활용해 왔는데 그것이 다 뺏긴다."]

군 사법 개혁안은 국회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큽니다.

성범죄 전담기구도 신설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인력을 갖추게 될지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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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사법 개혁·성폭력 전담기구 신설”…‘내실’ 있을까?
    • 입력 2021-07-10 06:49:10
    • 수정2021-07-10 07:58:19
    뉴스광장 1부
[앵커]

KBS는 이번 사건을 전하며 군의 성범죄 대응 체계와 사법제도의 허점도 여러 차례 짚어드렸습니다.

군에서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군은 제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군의 정서를 극복하고, 제도화로 이어져 효과를 낼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미국을 본따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3년 전에 이미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담당자들이 미국 출장까지 다녀와 추진 일정도 못박았지만 없던 일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만든다고 다가 아닙니다.

조사나 수사권이 없다면, 또, 군 지휘관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면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군에는 이미 성 고충 상담관과 양성평등센터가 있지만 지휘관이 계약 연장을 승인하거나 인사 평가를 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지휘관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군 산하에 있으면서 1심을 담당해온 50여 개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군사 범죄가 아니면 수사와 기소, 재판을 민간 영역으로 보내거나, 성범죄 만이라도 민간으로 보내자는 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

국방부 안은 여전히 사법체계를 군 안에 잡아두겠다는 속내가 담긴 겁니다.

일선 지휘관들의 거부감은 상당합니다.

[김정민/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 "군사법권을 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이 행사한다, 그러면 일선 지휘관들의 가능한 자원을 뺏는다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사법에 대한 권한을 자기들(지휘관)이 행사하면서 그것을 지휘권의 일환으로 활용해 왔는데 그것이 다 뺏긴다."]

군 사법 개혁안은 국회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큽니다.

성범죄 전담기구도 신설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인력을 갖추게 될지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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