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대낮 뺑소니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21.07.10 (12:18)
수정 2021.07.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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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1심에서 실형을 면했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주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까지 사용했고, 도로 가장자리로 바싹 붙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다치게 한 줄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충분히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는 점과 그러한 상태를 초래한 피고인의 잘못만 더욱 분명해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영구장해를 입게 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포기하거나 감수하고 극복해야 할 것도 많아 남은 평생토록 고통이 지속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면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오른편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오른쪽 발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확정적인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주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까지 사용했고, 도로 가장자리로 바싹 붙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다치게 한 줄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충분히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는 점과 그러한 상태를 초래한 피고인의 잘못만 더욱 분명해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영구장해를 입게 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포기하거나 감수하고 극복해야 할 것도 많아 남은 평생토록 고통이 지속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면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오른편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오른쪽 발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확정적인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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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7-10 13:29:13

대낮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1심에서 실형을 면했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주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까지 사용했고, 도로 가장자리로 바싹 붙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다치게 한 줄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충분히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는 점과 그러한 상태를 초래한 피고인의 잘못만 더욱 분명해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영구장해를 입게 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포기하거나 감수하고 극복해야 할 것도 많아 남은 평생토록 고통이 지속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면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오른편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오른쪽 발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확정적인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주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까지 사용했고, 도로 가장자리로 바싹 붙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다치게 한 줄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충분히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는 점과 그러한 상태를 초래한 피고인의 잘못만 더욱 분명해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영구장해를 입게 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포기하거나 감수하고 극복해야 할 것도 많아 남은 평생토록 고통이 지속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면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오른편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오른쪽 발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확정적인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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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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