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욕설·폭행 태권도협회 간부 벌금형
입력 2021.07.10 (21:36)
수정 2021.07.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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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협회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태권도협회 간부 61살 A 씨와 전 대구남구태권도협회 간부 53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협회 회원들이 단체 티셔츠를 갖춰입지 않거나 사진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협회 회원들이 단체 티셔츠를 갖춰입지 않거나 사진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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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에 욕설·폭행 태권도협회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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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0 21:36:48
- 수정2021-07-10 21:44:33

대구지방법원은 협회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태권도협회 간부 61살 A 씨와 전 대구남구태권도협회 간부 53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협회 회원들이 단체 티셔츠를 갖춰입지 않거나 사진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협회 회원들이 단체 티셔츠를 갖춰입지 않거나 사진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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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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