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배출 규정 강화됐는데…현장은 여전히 ‘혼선’

입력 2021.07.13 (07:31) 수정 2021.07.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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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와 주택 등에서의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됐는데요.

아직 잘 지켜지지 않아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 한쪽에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병이나 그릇인데, 한 달째 쌓여가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표가 붙어있는 플라스틱병이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용기, 비닐은 수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민 : "그 전에는 그냥 버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닐 다 떼고 만약에 다른 것 도시락 싸 온 것은 다 씻어서 버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는 플라스틱병과 그릇 등은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악취를 내뿜기도 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비닐은 골치덩어리가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런 폐기물을 일일이 골라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소각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 "비닐 같은 게 더러운 것이 같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작업을 하죠."]

지자체 역시 강화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배출된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수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재활용 가치가 있는 깨끗한 (재활용품이 담긴) 비닐봉투가 50% 이상만 돼도 저희가 수거를 해드려요. 일부 아파트의 경우는 그것도 안 되니까…."]

환경부는 최근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배출하지 않아 적발된 관리사무소에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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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배출 규정 강화됐는데…현장은 여전히 ‘혼선’
    • 입력 2021-07-13 07:31:41
    • 수정2021-07-13 08:02:40
    뉴스광장(전주)
[앵커]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와 주택 등에서의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됐는데요.

아직 잘 지켜지지 않아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 한쪽에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병이나 그릇인데, 한 달째 쌓여가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표가 붙어있는 플라스틱병이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용기, 비닐은 수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민 : "그 전에는 그냥 버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닐 다 떼고 만약에 다른 것 도시락 싸 온 것은 다 씻어서 버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는 플라스틱병과 그릇 등은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악취를 내뿜기도 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비닐은 골치덩어리가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런 폐기물을 일일이 골라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소각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 "비닐 같은 게 더러운 것이 같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작업을 하죠."]

지자체 역시 강화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배출된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수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재활용 가치가 있는 깨끗한 (재활용품이 담긴) 비닐봉투가 50% 이상만 돼도 저희가 수거를 해드려요. 일부 아파트의 경우는 그것도 안 되니까…."]

환경부는 최근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배출하지 않아 적발된 관리사무소에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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