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사업한다며 영세업자 내쫓는 자선단체

입력 2021.07.13 (07:50) 수정 2021.07.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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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자선사업을 펼치는 대구의 한 사단법인이 정작 자사 건물의 영세 임차인을 억지로 내보내려 해 논란입니다.

이 단체는 권리금도 주지 않은 채 내보내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정작 1심에선 패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부터 대구의 한 상가건물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해온 A 씨.

그런데 계약 기간 도중 갑자기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자선단체가 시민의 성금으로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새로운 복지 시설을 짓겠다는 이유로 A 씨를 내보내려 한 겁니다.

[A 씨/음성변조 : "장사한 지 1년 5, 6개월 지나서 갑자기 철거한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계약할 때 철거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죠. 앞이 노랗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10년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계약한 지 2년도 채 안 돼 나가라고 통보한 겁니다.

게다가 A 씨에게 권리금 4천만 원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 씨 어머니/음성변조 : "대출까지 내서 우리는 장사하는데, 권리금 없이, 돈 10원짜리도 없이 무조건 이사비용 100만 원만 주고 나가라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결국 사단법인은 A 씨를 내보내기 위해 법원에 명도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임대 계약 당시 건물철거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선단체 측은 KBS의 거듭된 취재 요청에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했다는 입장만 밝혔고, A 씨는 여전히 퇴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시민 성금을 모으는 자선단체가 정작 자신들 건물에 세들어 있는 영세 자영업자는 내쫓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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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선사업한다며 영세업자 내쫓는 자선단체
    • 입력 2021-07-13 07:50:40
    • 수정2021-07-13 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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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자선사업을 펼치는 대구의 한 사단법인이 정작 자사 건물의 영세 임차인을 억지로 내보내려 해 논란입니다.

이 단체는 권리금도 주지 않은 채 내보내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정작 1심에선 패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부터 대구의 한 상가건물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해온 A 씨.

그런데 계약 기간 도중 갑자기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자선단체가 시민의 성금으로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새로운 복지 시설을 짓겠다는 이유로 A 씨를 내보내려 한 겁니다.

[A 씨/음성변조 : "장사한 지 1년 5, 6개월 지나서 갑자기 철거한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계약할 때 철거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죠. 앞이 노랗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10년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계약한 지 2년도 채 안 돼 나가라고 통보한 겁니다.

게다가 A 씨에게 권리금 4천만 원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 씨 어머니/음성변조 : "대출까지 내서 우리는 장사하는데, 권리금 없이, 돈 10원짜리도 없이 무조건 이사비용 100만 원만 주고 나가라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결국 사단법인은 A 씨를 내보내기 위해 법원에 명도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임대 계약 당시 건물철거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선단체 측은 KBS의 거듭된 취재 요청에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했다는 입장만 밝혔고, A 씨는 여전히 퇴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시민 성금을 모으는 자선단체가 정작 자신들 건물에 세들어 있는 영세 자영업자는 내쫓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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