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이유로 계약 해지”…“사실 아냐”

입력 2021.07.13 (19:20) 수정 2021.07.13 (2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오늘(13)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항의 한 업체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굴착기 기사들의 노조인 군산지회 항만분회가 밤샘 작업을 막고 수수료를 낮추는 등 노조 활동을 하자 10년 넘게 일한 항만분회장이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해당 업체는 항만분회장과 다시 계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계약을 먼저 해지한 것은 맞지만 노조 활동을 해서가 아니라 회사 운영에 지나치게 관여했기 때문이라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조 활동 이유로 계약 해지”…“사실 아냐”
    • 입력 2021-07-13 19:20:01
    • 수정2021-07-13 21:17:46
    뉴스7(전주)
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오늘(13)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항의 한 업체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굴착기 기사들의 노조인 군산지회 항만분회가 밤샘 작업을 막고 수수료를 낮추는 등 노조 활동을 하자 10년 넘게 일한 항만분회장이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해당 업체는 항만분회장과 다시 계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계약을 먼저 해지한 것은 맞지만 노조 활동을 해서가 아니라 회사 운영에 지나치게 관여했기 때문이라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