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노동자·사용자 모두 불만”
입력 2021.07.13 (19:51)
수정 2021.07.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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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5% 오른 결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표결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여러가지 아쉬움도 많이 남고 노사 모두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저희 공익위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경제 사회적 여건…(고려했습니다.)"]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내년에 5%로 다시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인상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018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폭은 제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최종 표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의 반발 속에 공익위원들은 9,160원 안으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제적 23명 중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민주노총은 실질임금인상률은 3%대에 그친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경체단체들은 오늘 잇따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이의 제기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5% 오른 결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표결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여러가지 아쉬움도 많이 남고 노사 모두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저희 공익위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경제 사회적 여건…(고려했습니다.)"]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내년에 5%로 다시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인상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018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폭은 제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최종 표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의 반발 속에 공익위원들은 9,160원 안으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제적 23명 중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민주노총은 실질임금인상률은 3%대에 그친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경체단체들은 오늘 잇따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이의 제기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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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노동자·사용자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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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7-13 2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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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5% 오른 결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표결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여러가지 아쉬움도 많이 남고 노사 모두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저희 공익위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경제 사회적 여건…(고려했습니다.)"]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내년에 5%로 다시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인상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018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폭은 제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최종 표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의 반발 속에 공익위원들은 9,160원 안으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제적 23명 중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민주노총은 실질임금인상률은 3%대에 그친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경체단체들은 오늘 잇따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이의 제기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5% 오른 결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표결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여러가지 아쉬움도 많이 남고 노사 모두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저희 공익위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경제 사회적 여건…(고려했습니다.)"]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내년에 5%로 다시 증가폭이 늘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인상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018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폭은 제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최종 표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의 반발 속에 공익위원들은 9,160원 안으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제적 23명 중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민주노총은 실질임금인상률은 3%대에 그친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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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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