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화재 신고 안 한 박물관장 선고유예 확정
입력 2021.07.14 (06:00)
수정 2021.07.1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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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문화재를 발견하고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무실에 보관한 박물관장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박물관 관장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인천의 한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을 시찰하다가, 성곽을 쌓기 위해 제작된 벽돌인 전돌 5점을 발견하고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무실 등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전돌이 매장 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사무실로 옮긴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박물관장으로서 전돌을 조사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돌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박물관 관장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인천의 한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을 시찰하다가, 성곽을 쌓기 위해 제작된 벽돌인 전돌 5점을 발견하고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무실 등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전돌이 매장 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사무실로 옮긴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박물관장으로서 전돌을 조사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돌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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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문화재 신고 안 한 박물관장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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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4 06:00:20
- 수정2021-07-14 06:43:02

매장 문화재를 발견하고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무실에 보관한 박물관장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박물관 관장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인천의 한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을 시찰하다가, 성곽을 쌓기 위해 제작된 벽돌인 전돌 5점을 발견하고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무실 등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전돌이 매장 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사무실로 옮긴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박물관장으로서 전돌을 조사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돌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박물관 관장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인천의 한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을 시찰하다가, 성곽을 쌓기 위해 제작된 벽돌인 전돌 5점을 발견하고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무실 등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전돌이 매장 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사무실로 옮긴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박물관장으로서 전돌을 조사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돌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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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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