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석 씨 징역 13년 구형…범행 부인

입력 2021.07.14 (07:30) 수정 2021.07.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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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석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석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추호도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미 여아 사망 사건에서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48살 석모 씨.

검찰은 석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출산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석씨가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친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서로 바꿔치기한 뒤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석씨의 유전자 검사결과와 여성용품 구매 내역, 임신.출산 관련 영상 검색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면서 아이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안교/석 씨측 변호인 : "육하원칙의 6가지 중 그 어느 하나도 분명하게 단정해서 증거로 제시되거나 현출(겉으로 드러남)된 게 없습니다."]

다만 딸 김 씨가 낳은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하려 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구형에 따라 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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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4 07:30:29
    • 수정2021-07-14 0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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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석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석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추호도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미 여아 사망 사건에서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48살 석모 씨.

검찰은 석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출산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석씨가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친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서로 바꿔치기한 뒤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석씨의 유전자 검사결과와 여성용품 구매 내역, 임신.출산 관련 영상 검색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면서 아이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안교/석 씨측 변호인 : "육하원칙의 6가지 중 그 어느 하나도 분명하게 단정해서 증거로 제시되거나 현출(겉으로 드러남)된 게 없습니다."]

다만 딸 김 씨가 낳은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하려 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구형에 따라 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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