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계열사 회계 통제 ‘내부회계관리 제도’ 1년 유예

입력 2021.07.14 (07:31) 수정 2021.07.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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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19 방역조치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지배회사가 자사와 연결된 국내외 모든 계열사 회계‧재무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회계관리 제도는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첫 적용되고, 2023년에는 자산 5000억 이상, 2024년에는 모든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많은데 해외출장이 제한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또, 기업 감사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와 관련 절차가 구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감사인이 품질관리 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자체평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자체평가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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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계열사 회계 통제 ‘내부회계관리 제도’ 1년 유예
    • 입력 2021-07-14 07:31:49
    • 수정2021-07-14 08:01:23
    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19 방역조치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지배회사가 자사와 연결된 국내외 모든 계열사 회계‧재무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회계관리 제도는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첫 적용되고, 2023년에는 자산 5000억 이상, 2024년에는 모든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많은데 해외출장이 제한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또, 기업 감사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와 관련 절차가 구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감사인이 품질관리 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자체평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자체평가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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