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최저임금 ‘퇴장-표결’ 악순환…제도개선 적극 검토해야
입력 2021.07.14 (07:44)
수정 2021.07.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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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해설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는 5.1%, 440원 오른 금액입니다.
월 환산액은 191만 4천여 원입니다. 현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으로 집권 초기 밝힌 만 원 공약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 일부와 사용자 측 위원 전원은 퇴장했습니다.
의결 이후 노사가 모두 불만을 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악순환도 되풀이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 결정에는 지난 2년 동안의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률과 물가, 취업률 등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반영했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근로자 측 위원들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간당 만 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며 8천8백 원대를 제시했습니다.
9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끝에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져 채택됐습니다.
노사의 극한 대립 속에 정부 고시 직전 중재안으로 급하게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모습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된 겁니다.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시행 이후 32차례 결정을 하면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건 단 7차례에 불과합니다.
현 정부 들어 이뤄진 5차례 협상 역시 퇴장과 표결로 점철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악순환을 끊을 제도 개선은 올해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협상 초기 노사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했지만 부결됐고, 이후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인상 폭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 파행을 향해 치닫는 어쩌면 결론이 뻔한 소모적인 협상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수차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노사 간 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나 시급 기준 단위를 월급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볼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는 5.1%, 440원 오른 금액입니다.
월 환산액은 191만 4천여 원입니다. 현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으로 집권 초기 밝힌 만 원 공약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 일부와 사용자 측 위원 전원은 퇴장했습니다.
의결 이후 노사가 모두 불만을 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악순환도 되풀이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 결정에는 지난 2년 동안의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률과 물가, 취업률 등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반영했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근로자 측 위원들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간당 만 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며 8천8백 원대를 제시했습니다.
9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끝에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져 채택됐습니다.
노사의 극한 대립 속에 정부 고시 직전 중재안으로 급하게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모습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된 겁니다.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시행 이후 32차례 결정을 하면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건 단 7차례에 불과합니다.
현 정부 들어 이뤄진 5차례 협상 역시 퇴장과 표결로 점철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악순환을 끊을 제도 개선은 올해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협상 초기 노사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했지만 부결됐고, 이후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인상 폭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 파행을 향해 치닫는 어쩌면 결론이 뻔한 소모적인 협상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수차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노사 간 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나 시급 기준 단위를 월급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볼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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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해설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는 5.1%, 440원 오른 금액입니다.
월 환산액은 191만 4천여 원입니다. 현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으로 집권 초기 밝힌 만 원 공약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 일부와 사용자 측 위원 전원은 퇴장했습니다.
의결 이후 노사가 모두 불만을 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악순환도 되풀이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 결정에는 지난 2년 동안의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률과 물가, 취업률 등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반영했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근로자 측 위원들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간당 만 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며 8천8백 원대를 제시했습니다.
9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끝에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져 채택됐습니다.
노사의 극한 대립 속에 정부 고시 직전 중재안으로 급하게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모습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된 겁니다.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시행 이후 32차례 결정을 하면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건 단 7차례에 불과합니다.
현 정부 들어 이뤄진 5차례 협상 역시 퇴장과 표결로 점철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악순환을 끊을 제도 개선은 올해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협상 초기 노사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했지만 부결됐고, 이후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인상 폭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 파행을 향해 치닫는 어쩌면 결론이 뻔한 소모적인 협상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수차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노사 간 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나 시급 기준 단위를 월급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볼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는 5.1%, 440원 오른 금액입니다.
월 환산액은 191만 4천여 원입니다. 현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으로 집권 초기 밝힌 만 원 공약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 일부와 사용자 측 위원 전원은 퇴장했습니다.
의결 이후 노사가 모두 불만을 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악순환도 되풀이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 결정에는 지난 2년 동안의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률과 물가, 취업률 등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반영했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근로자 측 위원들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간당 만 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며 8천8백 원대를 제시했습니다.
9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끝에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져 채택됐습니다.
노사의 극한 대립 속에 정부 고시 직전 중재안으로 급하게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모습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된 겁니다.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시행 이후 32차례 결정을 하면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건 단 7차례에 불과합니다.
현 정부 들어 이뤄진 5차례 협상 역시 퇴장과 표결로 점철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악순환을 끊을 제도 개선은 올해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협상 초기 노사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했지만 부결됐고, 이후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인상 폭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 파행을 향해 치닫는 어쩌면 결론이 뻔한 소모적인 협상만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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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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