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축소’ 생활임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1.07.14 (08:00)
수정 2021.07.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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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노동계가 적용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생활임금 조례안이 결국, 적용 범위가 축소돼 어제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 노동자, 그 아래 하청업체 노동자 등이며 기존 안에 포함됐던 기관·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제외됐습니다.
수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1월,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만 3천여 명이 청구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 노동자, 그 아래 하청업체 노동자 등이며 기존 안에 포함됐던 기관·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제외됐습니다.
수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1월,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만 3천여 명이 청구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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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축소’ 생활임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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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4 08:00:56
- 수정2021-07-14 08:28:15
충청북도와 노동계가 적용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생활임금 조례안이 결국, 적용 범위가 축소돼 어제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 노동자, 그 아래 하청업체 노동자 등이며 기존 안에 포함됐던 기관·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제외됐습니다.
수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1월,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만 3천여 명이 청구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 노동자, 그 아래 하청업체 노동자 등이며 기존 안에 포함됐던 기관·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제외됐습니다.
수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1월,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만 3천여 명이 청구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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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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