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축소’ 생활임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1.07.14 (08:00) 수정 2021.07.14 (0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노동계가 적용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생활임금 조례안이 결국, 적용 범위가 축소돼 어제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 노동자, 그 아래 하청업체 노동자 등이며 기존 안에 포함됐던 기관·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제외됐습니다.

수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1월,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만 3천여 명이 청구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적용 범위 축소’ 생활임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입력 2021-07-14 08:00:56
    • 수정2021-07-14 08:28:15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와 노동계가 적용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생활임금 조례안이 결국, 적용 범위가 축소돼 어제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 노동자, 그 아래 하청업체 노동자 등이며 기존 안에 포함됐던 기관·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제외됐습니다.

수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1월,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만 3천여 명이 청구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