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대신증권 분쟁조정 연기…하나銀 55%·부산銀 50% 배상 권고
입력 2021.07.14 (10:00)
수정 2021.07.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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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는 각각 55%, 50%의 배상이 권고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비롯해 하나은행, 부산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놓고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취소부터 불완전판매까지 다양한 논의가 분쟁조정위원회 논의 대상에 올랐다"면서 "대신증권에 대한 쟁점사항이 많아 하루에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400억 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팔았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 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2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는 55%와 50%의 기본배상비율이 결정됐습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통한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조위는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점, △주요 투자 대상 자산의 위험성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는 점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은행에는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부산은행에는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실제로 하나은행을 통해 투자한 A 씨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하게 됐고 투자 결정 이후 투자자 정보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조위는 이 같은 판매가 사실상의 원격 판매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않았던 619억 원에 피해구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계좌 수는 393개에 이릅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미상환금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일단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비롯해 하나은행, 부산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놓고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취소부터 불완전판매까지 다양한 논의가 분쟁조정위원회 논의 대상에 올랐다"면서 "대신증권에 대한 쟁점사항이 많아 하루에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400억 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팔았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 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2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는 55%와 50%의 기본배상비율이 결정됐습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통한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조위는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점, △주요 투자 대상 자산의 위험성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는 점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은행에는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부산은행에는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실제로 하나은행을 통해 투자한 A 씨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하게 됐고 투자 결정 이후 투자자 정보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조위는 이 같은 판매가 사실상의 원격 판매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않았던 619억 원에 피해구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계좌 수는 393개에 이릅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미상환금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일단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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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4 10:00:09
- 수정2021-07-14 10:03:58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는 각각 55%, 50%의 배상이 권고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비롯해 하나은행, 부산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놓고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취소부터 불완전판매까지 다양한 논의가 분쟁조정위원회 논의 대상에 올랐다"면서 "대신증권에 대한 쟁점사항이 많아 하루에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400억 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팔았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 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2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는 55%와 50%의 기본배상비율이 결정됐습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통한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조위는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점, △주요 투자 대상 자산의 위험성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는 점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은행에는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부산은행에는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실제로 하나은행을 통해 투자한 A 씨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하게 됐고 투자 결정 이후 투자자 정보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조위는 이 같은 판매가 사실상의 원격 판매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않았던 619억 원에 피해구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계좌 수는 393개에 이릅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미상환금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일단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비롯해 하나은행, 부산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놓고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취소부터 불완전판매까지 다양한 논의가 분쟁조정위원회 논의 대상에 올랐다"면서 "대신증권에 대한 쟁점사항이 많아 하루에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400억 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팔았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 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2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는 55%와 50%의 기본배상비율이 결정됐습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통한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조위는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점, △주요 투자 대상 자산의 위험성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는 점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은행에는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부산은행에는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실제로 하나은행을 통해 투자한 A 씨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하게 됐고 투자 결정 이후 투자자 정보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조위는 이 같은 판매가 사실상의 원격 판매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않았던 619억 원에 피해구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계좌 수는 393개에 이릅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미상환금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일단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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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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