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방해’…선별진료소서 행패 40대 벌금형

입력 2021.07.14 (11:05) 수정 2021.07.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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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선별진료소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업무 중이던 보건소 직원 B씨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체를 채취하던 또 다른 보건소 직원에게는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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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검사 방해’…선별진료소서 행패 40대 벌금형
    • 입력 2021-07-14 11:05:48
    • 수정2021-07-14 11:34:20
    사회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선별진료소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업무 중이던 보건소 직원 B씨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체를 채취하던 또 다른 보건소 직원에게는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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