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황 유출 방지·증인 사전면담 기록”…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입력 2021.07.14 (11:27) 수정 2021.07.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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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과정에서 언론을 통한 수사상황 유출, 검사의 증인 사전 접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검찰 수사관행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찰은 지난 3월 박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합동 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2019년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 시행 이후에도 수사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어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논란이 있고, 과도한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수사팀이 법정 증인을 100여 차례 소환해 증언 연습을 했다며,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민원을 검찰총장이 재배당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무혐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자의적 사건배당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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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4 11:27:29
    • 수정2021-07-14 11:27:52
    사회
검찰 수사과정에서 언론을 통한 수사상황 유출, 검사의 증인 사전 접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검찰 수사관행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찰은 지난 3월 박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합동 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2019년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 시행 이후에도 수사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어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논란이 있고, 과도한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수사팀이 법정 증인을 100여 차례 소환해 증언 연습을 했다며,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민원을 검찰총장이 재배당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무혐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자의적 사건배당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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