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입력 2021.07.14 (11:28)
수정 2021.07.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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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증거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라임이 투자한) 메트로폴리탄이 위임하는 법률 자문을 맡았지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검찰에서 공소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가, 1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은 “윤 전 고검장 측이 주장한 내용은 이미 원심에서 거론됐고 판단을 받은 사항”이라며 “이종필의 법정 증언보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신빙성 있다는 것은 원심에서도 받아들인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 전 고검장 측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다룬 데다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5월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알고 펀드를 재판매하지 않기로 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금융기관의 적정한 의사 결정을 못 하게 할 가능성을 초래했다”며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2천만 원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25일 열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증거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라임이 투자한) 메트로폴리탄이 위임하는 법률 자문을 맡았지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검찰에서 공소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가, 1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은 “윤 전 고검장 측이 주장한 내용은 이미 원심에서 거론됐고 판단을 받은 사항”이라며 “이종필의 법정 증언보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신빙성 있다는 것은 원심에서도 받아들인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 전 고검장 측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다룬 데다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5월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알고 펀드를 재판매하지 않기로 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금융기관의 적정한 의사 결정을 못 하게 할 가능성을 초래했다”며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2천만 원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25일 열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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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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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7-14 11:30:51

이른바 ‘라임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증거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라임이 투자한) 메트로폴리탄이 위임하는 법률 자문을 맡았지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검찰에서 공소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가, 1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은 “윤 전 고검장 측이 주장한 내용은 이미 원심에서 거론됐고 판단을 받은 사항”이라며 “이종필의 법정 증언보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신빙성 있다는 것은 원심에서도 받아들인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 전 고검장 측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다룬 데다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5월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알고 펀드를 재판매하지 않기로 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금융기관의 적정한 의사 결정을 못 하게 할 가능성을 초래했다”며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2천만 원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25일 열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증거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라임이 투자한) 메트로폴리탄이 위임하는 법률 자문을 맡았지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검찰에서 공소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가, 1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은 “윤 전 고검장 측이 주장한 내용은 이미 원심에서 거론됐고 판단을 받은 사항”이라며 “이종필의 법정 증언보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신빙성 있다는 것은 원심에서도 받아들인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 전 고검장 측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다룬 데다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5월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알고 펀드를 재판매하지 않기로 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금융기관의 적정한 의사 결정을 못 하게 할 가능성을 초래했다”며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2천만 원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25일 열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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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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