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없는 금융상품 설명’ 간소해진다…설명 간소화 지침 마련

입력 2021.07.14 (12:00) 수정 2021.07.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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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설명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정리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상품 설명 방식도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 이후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설명서 전문을 통째로 읽고 녹음하는 이른바 ‘영혼 없는 상품 설명’으로 판매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지침이 마련된 겁니다.

금융위는 현재 일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상 설명서와 자본시장법상 설명자료 등이 중복으로 제공돼 소비자와 판매업자 모두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설명의무 이행범위를 ‘현장의 위법·제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이외 내용은 자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금소법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지만, 설명의 정도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이나 인공지능(AI) 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소법 도입으로 현장 혼란이 예상보다 크자, 올 5월부터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등을 분석해 금융상품 설명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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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혼 없는 금융상품 설명’ 간소해진다…설명 간소화 지침 마련
    • 입력 2021-07-14 12:00:22
    • 수정2021-07-14 12:42:15
    경제
앞으로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설명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정리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상품 설명 방식도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 이후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설명서 전문을 통째로 읽고 녹음하는 이른바 ‘영혼 없는 상품 설명’으로 판매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지침이 마련된 겁니다.

금융위는 현재 일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상 설명서와 자본시장법상 설명자료 등이 중복으로 제공돼 소비자와 판매업자 모두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설명의무 이행범위를 ‘현장의 위법·제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이외 내용은 자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금소법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지만, 설명의 정도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이나 인공지능(AI) 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소법 도입으로 현장 혼란이 예상보다 크자, 올 5월부터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등을 분석해 금융상품 설명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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