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내일부터 2단계…세종·대전·충북은 모임 4명까지만
입력 2021.07.14 (13:47)
수정 2021.07.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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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사적 모임은 지역에 따라 최대 4명∼8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합니다.
최근 1주(7.8∼14)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55.9명으로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합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8.3명으로 3단계 기준(13명 이상)에 해당해, 이번 주 안에 3단계 격상 여부와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습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1단계 적용 지역도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과 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을 자정이 아닌,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백신 접종자의 인원 제한 제외 혜택을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수용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지역에 따라 최대 4명∼8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합니다.
최근 1주(7.8∼14)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55.9명으로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합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8.3명으로 3단계 기준(13명 이상)에 해당해, 이번 주 안에 3단계 격상 여부와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습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1단계 적용 지역도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과 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을 자정이 아닌,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백신 접종자의 인원 제한 제외 혜택을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수용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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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내일부터 2단계…세종·대전·충북은 모임 4명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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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4 13:47:54
- 수정2021-07-14 13:48:59

'4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사적 모임은 지역에 따라 최대 4명∼8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합니다.
최근 1주(7.8∼14)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55.9명으로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합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8.3명으로 3단계 기준(13명 이상)에 해당해, 이번 주 안에 3단계 격상 여부와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습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1단계 적용 지역도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과 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을 자정이 아닌,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백신 접종자의 인원 제한 제외 혜택을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수용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지역에 따라 최대 4명∼8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합니다.
최근 1주(7.8∼14)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55.9명으로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합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8.3명으로 3단계 기준(13명 이상)에 해당해, 이번 주 안에 3단계 격상 여부와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습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1단계 적용 지역도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과 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을 자정이 아닌,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백신 접종자의 인원 제한 제외 혜택을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수용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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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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