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육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의무적으로 받아야”

입력 2021.07.14 (18:47) 수정 2021.07.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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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기간은 내일(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며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운영 중인 모든 체육시설과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입주민 운동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강사와 직원, 차량 운전자 등 관련된 모든 종사자는 오는 25일까지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최근 체육시설 두 곳에서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이를 어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성남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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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체육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의무적으로 받아야”
    • 입력 2021-07-14 18:47:23
    • 수정2021-07-14 19:17:53
    사회
경기 성남시는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기간은 내일(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며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운영 중인 모든 체육시설과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입주민 운동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강사와 직원, 차량 운전자 등 관련된 모든 종사자는 오는 25일까지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최근 체육시설 두 곳에서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이를 어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성남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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