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지현 “미투 후속조치 없었다” 고소 불입건
입력 2021.07.14 (19:03)
수정 2021.07.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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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미투’ 폭로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입건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서 검사가 권 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입건하지 않기로 지난달 1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했다고 2017년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권 전 검찰과장과의 면담에서 알렸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 검사는 2019년 5월 권 전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 검사 측 변호인이 오늘 불입건 사유 통지 청구서를 제출해 곧 통지가 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는 서 검사가 권 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입건하지 않기로 지난달 1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했다고 2017년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권 전 검찰과장과의 면담에서 알렸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 검사는 2019년 5월 권 전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 검사 측 변호인이 오늘 불입건 사유 통지 청구서를 제출해 곧 통지가 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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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서지현 “미투 후속조치 없었다” 고소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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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4 19:03:00
- 수정2021-07-14 20:06:53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미투’ 폭로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입건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서 검사가 권 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입건하지 않기로 지난달 1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했다고 2017년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권 전 검찰과장과의 면담에서 알렸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 검사는 2019년 5월 권 전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 검사 측 변호인이 오늘 불입건 사유 통지 청구서를 제출해 곧 통지가 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는 서 검사가 권 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입건하지 않기로 지난달 1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했다고 2017년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권 전 검찰과장과의 면담에서 알렸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 검사는 2019년 5월 권 전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 검사 측 변호인이 오늘 불입건 사유 통지 청구서를 제출해 곧 통지가 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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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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