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 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7.14 (19:14)
수정 2021.07.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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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 의원 측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계 부정과 2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 11월 첫 공판 이후, 아홉 달 동안 법정 다툼을 이어온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78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깨끗하게 정치 풍토를 위한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거 캠프 내부 고발자를 압박하는 등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면담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 수사 준칙도 따르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찌 됐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판부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정 의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A 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이밖에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청주시의원 등 캠프관계자 7명들에게도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상태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 의원 측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계 부정과 2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 11월 첫 공판 이후, 아홉 달 동안 법정 다툼을 이어온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78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깨끗하게 정치 풍토를 위한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거 캠프 내부 고발자를 압박하는 등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면담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 수사 준칙도 따르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찌 됐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판부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정 의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A 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이밖에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청주시의원 등 캠프관계자 7명들에게도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상태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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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정 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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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4 19:14:41
- 수정2021-07-14 20:01:11

[앵커]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 의원 측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계 부정과 2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 11월 첫 공판 이후, 아홉 달 동안 법정 다툼을 이어온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78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깨끗하게 정치 풍토를 위한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거 캠프 내부 고발자를 압박하는 등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면담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 수사 준칙도 따르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찌 됐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판부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정 의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A 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이밖에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청주시의원 등 캠프관계자 7명들에게도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상태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 의원 측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계 부정과 2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 11월 첫 공판 이후, 아홉 달 동안 법정 다툼을 이어온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78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깨끗하게 정치 풍토를 위한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거 캠프 내부 고발자를 압박하는 등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면담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 수사 준칙도 따르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찌 됐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판부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정 의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A 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이밖에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청주시의원 등 캠프관계자 7명들에게도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상태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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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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