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이름 뭐야?” 마스크 착용 부탁한 버스 기사에 ‘욕설·폭언’

입력 2021.07.14 (19:18) 수정 2021.07.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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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승객에게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가,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언을 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내버스에 올라타는 한 남성.

버스 운전석 뒤에 앉더니 몇 분 뒤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를 본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자 갑자기 욕설과 막말을 쏟아냅니다.

[시내버스 승객/음성변조 : “너 이름 뭐야? 너, 이 XXX야. 신고할 거야. 뭐라고 했어? 야 XXX아, 돈 내놓으라고 택시비! 만 원 갖고 와! 내 돈 주고 (버스) 탔는데 왜 네가 내리라고 하는데?”]

공포를 느낀 버스 기사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객/음성변조 :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데 마스크 그거 조금 내렸다고 그 난리 치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진행시키는 사람이 어딨어요? (나 간떨려서 운전 못 하겠으니까...) 아저씨, 나 아저씨 신고할 거예요. 알았어요. 나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버스 기사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폭언 피해 버스 기사/음성변조 : "저도 위압감을 느꼈지만, 손님 분들은 그럼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혹여 임산부라도 있었으면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지난해 익산과 완주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승차 거부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등 모든 대중 교통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처벌받습니다.

[홍민호/변호사 : "운전자들의 안전이 시민들의, 승객들의 안전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더 높은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안전신문고에는 대중교통을 포함해 2만9천여 건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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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이름 뭐야?” 마스크 착용 부탁한 버스 기사에 ‘욕설·폭언’
    • 입력 2021-07-14 19:18:13
    • 수정2021-07-14 19:51:44
    뉴스7(전주)
[앵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승객에게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가,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언을 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내버스에 올라타는 한 남성.

버스 운전석 뒤에 앉더니 몇 분 뒤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를 본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자 갑자기 욕설과 막말을 쏟아냅니다.

[시내버스 승객/음성변조 : “너 이름 뭐야? 너, 이 XXX야. 신고할 거야. 뭐라고 했어? 야 XXX아, 돈 내놓으라고 택시비! 만 원 갖고 와! 내 돈 주고 (버스) 탔는데 왜 네가 내리라고 하는데?”]

공포를 느낀 버스 기사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객/음성변조 :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데 마스크 그거 조금 내렸다고 그 난리 치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진행시키는 사람이 어딨어요? (나 간떨려서 운전 못 하겠으니까...) 아저씨, 나 아저씨 신고할 거예요. 알았어요. 나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버스 기사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폭언 피해 버스 기사/음성변조 : "저도 위압감을 느꼈지만, 손님 분들은 그럼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혹여 임산부라도 있었으면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지난해 익산과 완주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승차 거부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등 모든 대중 교통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처벌받습니다.

[홍민호/변호사 : "운전자들의 안전이 시민들의, 승객들의 안전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더 높은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안전신문고에는 대중교통을 포함해 2만9천여 건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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