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수수료 깎아 계열사 ‘멜론’ 밀어주기”…뒤늦은 시정명령

입력 2021.07.14 (19:37) 수정 2021.07.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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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이 과거 계열사였던 음원 서비스 '멜론'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10년이 지난 뒤늦은 조치인데다, 멜론은 이미 다른 회사가 인수한 상태여서 과징금도 없는 시정명령만으론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온라인 음원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던 지난 2010년, SK텔레콤은 당시 계열사 멜론과 요금 수납 대행 수수료를 다시 책정합니다.

휴대전화 요금을 청구할 때 음원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해주고 받는 대행 수수료율을 5.5%에서 1.1%로 내려준 겁니다.

당시 음원시장에서 수납대행 수수료율은 5~8% 수준.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수수료를 깎아주면서 멜론이 2년 동안 52억 원가량의 비용 부담을 덜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신용희/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 : "치열했던 초기 온라인 및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 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도움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 (입니다)."]

공정위는 당시 음원시장 점유율 1위이던 멜론이 2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35%포인트까지 벌려나간 것도 이런 지원의 결과로 봤습니다.

수수료에서 아낀 비용을 영업 등에 활용해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굳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부당 지원을 했지만, 시장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한 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러나 멜론이 다른 회사에 인수된 상황에서 뒤늦은 시정명령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K텔레콤 측은 마케팅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 : "어느 한쪽 회사에 유리하거나 어느 한쪽을 지원한 형태가 아니었는데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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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수수료 깎아 계열사 ‘멜론’ 밀어주기”…뒤늦은 시정명령
    • 입력 2021-07-14 19:37:08
    • 수정2021-07-14 2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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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이 과거 계열사였던 음원 서비스 '멜론'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10년이 지난 뒤늦은 조치인데다, 멜론은 이미 다른 회사가 인수한 상태여서 과징금도 없는 시정명령만으론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온라인 음원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던 지난 2010년, SK텔레콤은 당시 계열사 멜론과 요금 수납 대행 수수료를 다시 책정합니다.

휴대전화 요금을 청구할 때 음원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해주고 받는 대행 수수료율을 5.5%에서 1.1%로 내려준 겁니다.

당시 음원시장에서 수납대행 수수료율은 5~8% 수준.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수수료를 깎아주면서 멜론이 2년 동안 52억 원가량의 비용 부담을 덜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신용희/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 : "치열했던 초기 온라인 및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 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도움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 (입니다)."]

공정위는 당시 음원시장 점유율 1위이던 멜론이 2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35%포인트까지 벌려나간 것도 이런 지원의 결과로 봤습니다.

수수료에서 아낀 비용을 영업 등에 활용해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굳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부당 지원을 했지만, 시장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한 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러나 멜론이 다른 회사에 인수된 상황에서 뒤늦은 시정명령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K텔레콤 측은 마케팅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 : "어느 한쪽 회사에 유리하거나 어느 한쪽을 지원한 형태가 아니었는데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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