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3호선 담합 8개사 91억 원 배상”
입력 2021.07.14 (21:48)
수정 2021.07.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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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에 91억6천여 만 원을 대구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은,지난 2014년 대구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실제 낙찰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 가격의 차이가 대구시가 입은 손해액에 해당한다면서 포스코건설 등 8개 사에 9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3호선 공사를 앞두고 구간별로 1개 업체씩 입찰하기로 담합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은,지난 2014년 대구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실제 낙찰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 가격의 차이가 대구시가 입은 손해액에 해당한다면서 포스코건설 등 8개 사에 9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3호선 공사를 앞두고 구간별로 1개 업체씩 입찰하기로 담합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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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3호선 담합 8개사 91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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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4 21:47:59
- 수정2021-07-14 21:50:00
대구지방법원이 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에 91억6천여 만 원을 대구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은,지난 2014년 대구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실제 낙찰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 가격의 차이가 대구시가 입은 손해액에 해당한다면서 포스코건설 등 8개 사에 9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3호선 공사를 앞두고 구간별로 1개 업체씩 입찰하기로 담합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은,지난 2014년 대구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실제 낙찰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 가격의 차이가 대구시가 입은 손해액에 해당한다면서 포스코건설 등 8개 사에 9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3호선 공사를 앞두고 구간별로 1개 업체씩 입찰하기로 담합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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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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