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최대 6명·밤 11시”

입력 2021.07.15 (07:41) 수정 2021.07.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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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울산시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과 다중시설 영업 시간 모두 지금보다 더 제한됩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 어린이집.

일주일째, 집단감염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울산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명.

한 주 전의 평균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염재생산지수입니다.

한 명의 확진자가 감염시키는 사람의 비율이 1.8로, 거의 2에 근접해 확산 유행의 기로에 섰습니다.

결국 울산시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명에서 6명으로 줄고,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에서 밤 11시까지로 단축됩니다.

직계가족과 백신접종자의 인원 산정 제외 조치는 유지됩니다.

방역점검은 대폭 강화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2만 6천여 곳에 대해 특별 단속이 이뤄지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즉시, 열흘간의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집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종사자는 2주에 한 번 검체 조사가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

[송철호/울산시장 :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과 4차 대유행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이 높아지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도 동구의 국민체육센터가 추가돼 모두 4곳에서 운영됩니다.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는 오는 28일까지 시행되지만, 확산 추세에 따라 그 이전이라도 특별 방역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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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최대 6명·밤 11시”
    • 입력 2021-07-15 07:41:11
    • 수정2021-07-15 09:52:41
    뉴스광장(울산)
[앵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울산시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과 다중시설 영업 시간 모두 지금보다 더 제한됩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 어린이집.

일주일째, 집단감염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울산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명.

한 주 전의 평균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염재생산지수입니다.

한 명의 확진자가 감염시키는 사람의 비율이 1.8로, 거의 2에 근접해 확산 유행의 기로에 섰습니다.

결국 울산시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명에서 6명으로 줄고,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에서 밤 11시까지로 단축됩니다.

직계가족과 백신접종자의 인원 산정 제외 조치는 유지됩니다.

방역점검은 대폭 강화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2만 6천여 곳에 대해 특별 단속이 이뤄지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즉시, 열흘간의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집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종사자는 2주에 한 번 검체 조사가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

[송철호/울산시장 :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과 4차 대유행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이 높아지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도 동구의 국민체육센터가 추가돼 모두 4곳에서 운영됩니다.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는 오는 28일까지 시행되지만, 확산 추세에 따라 그 이전이라도 특별 방역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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