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했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감소

입력 2021.07.15 (07:42) 수정 2021.07.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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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천 5백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울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은 3%, 공동주택가격은 19%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3억여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 재산세 특례 제도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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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격 상승했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감소
    • 입력 2021-07-15 07:42:39
    • 수정2021-07-15 07:50:47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천 5백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울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은 3%, 공동주택가격은 19%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3억여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 재산세 특례 제도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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