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서는 ‘당혹’…꼼수에 꼼수

입력 2021.07.15 (10:00) 수정 2021.07.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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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 관통도로를 공원 시설로 판단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결정에 광주시 내부에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열리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와 마찬가지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용도를 물었습니다.

아파트 개발 면적에 포함되는 데다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비공원 시설이라는 답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공원녹지과는 중앙공원 1지구 단지 내 관통도로를 '공원시설 면적'에 포함시키겠다는 사업자측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고, 공원심의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 도로의 주요 기능을 어떻게 볼 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도로라면 광주시 도로과와 협의가 필요없지만, 공원 진입도로로 볼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합니다.

광주시 공원녹지과가 부서 간 사전 협의를 외면하고 심의 통과를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여전히 사업자에 끌려다니며 특혜제공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재형/광주경실련 도시건축위원장 : "(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비용이라든지, 조경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원 시설비로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꿩 먹고 알먹고인 거죠."]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아파트 단지 관통도로를 공원시설로 판단한 것이 맞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사업자 이익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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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부서는 ‘당혹’…꼼수에 꼼수
    • 입력 2021-07-15 10:00:22
    • 수정2021-07-15 15:52:57
    930뉴스(광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 관통도로를 공원 시설로 판단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결정에 광주시 내부에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열리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와 마찬가지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용도를 물었습니다.

아파트 개발 면적에 포함되는 데다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비공원 시설이라는 답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공원녹지과는 중앙공원 1지구 단지 내 관통도로를 '공원시설 면적'에 포함시키겠다는 사업자측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고, 공원심의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 도로의 주요 기능을 어떻게 볼 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도로라면 광주시 도로과와 협의가 필요없지만, 공원 진입도로로 볼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 합니다.

광주시 공원녹지과가 부서 간 사전 협의를 외면하고 심의 통과를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여전히 사업자에 끌려다니며 특혜제공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재형/광주경실련 도시건축위원장 : "(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비용이라든지, 조경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원 시설비로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꿩 먹고 알먹고인 거죠."]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아파트 단지 관통도로를 공원시설로 판단한 것이 맞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사업자 이익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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