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안 발의
입력 2021.07.15 (10:12)
수정 2021.07.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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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3년 단위로 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3년 단위로 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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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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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5 10:12:12
- 수정2021-07-15 10:46:20

대구시의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3년 단위로 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3년 단위로 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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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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