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코로나19 제품 35%, 부당 표시 광고”
입력 2021.07.15 (12:21)
수정 2021.07.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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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지난 3월과 4월 방문자 숫자 상위 8개 온라인 쇼핑몰의 코로나19 관련 제품 온라인 광고 400건 중 35%인 140건이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 부당광고 소지가 확인된 비율을 보면 살균제가 80건 중 50%로 가장 많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당 광고 유형으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객관적 근거 입증이 필요한 광고가 67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품목별로 부당광고 소지가 확인된 비율을 보면 살균제가 80건 중 50%로 가장 많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당 광고 유형으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객관적 근거 입증이 필요한 광고가 67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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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코로나19 제품 35%, 부당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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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5 12:21:51
- 수정2021-07-15 12:27:19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지난 3월과 4월 방문자 숫자 상위 8개 온라인 쇼핑몰의 코로나19 관련 제품 온라인 광고 400건 중 35%인 140건이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 부당광고 소지가 확인된 비율을 보면 살균제가 80건 중 50%로 가장 많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당 광고 유형으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객관적 근거 입증이 필요한 광고가 67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품목별로 부당광고 소지가 확인된 비율을 보면 살균제가 80건 중 50%로 가장 많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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