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5천여 건 압류 예정”

입력 2021.07.15 (16:24) 수정 2021.07.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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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무제채산권을 압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5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1,060명의 무체재산권 5,767건에 대해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체재산권은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립니다.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 저작물 등)으로 구분됩니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699명이 소유한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4,595건, 361명이 보유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2,172건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모두 1,0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처분 가능하지만, 제3기관을 통한 압류자료 확보 및 실익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압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번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 즉시 압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7월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납부 의지가 없을 때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있어서 전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무체재산권 전수조사 및 압류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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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5 16:24:18
    • 수정2021-07-15 16:34:49
    경제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무제채산권을 압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5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1,060명의 무체재산권 5,767건에 대해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체재산권은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립니다.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 저작물 등)으로 구분됩니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699명이 소유한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4,595건, 361명이 보유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2,172건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모두 1,0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처분 가능하지만, 제3기관을 통한 압류자료 확보 및 실익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압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번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 즉시 압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7월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납부 의지가 없을 때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있어서 전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무체재산권 전수조사 및 압류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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