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패소’ 넷플릭스 항소 제기…“법적근거 특정 안돼”
입력 2021.07.15 (17:50)
수정 2021.07.15 (20: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오늘(15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는 CP에 콘텐츠 이용 대가를, ISP에 인터넷 서비스 이용 대가를 내고 있고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ISP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책임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며 "1심 판결대로라면 전 세계 CP나 IS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또 당사자 간 역할을 분담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며 데이터 임시 서버인 오픈커넥트(OCA)를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해 넷플릭스 자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커넥트 무상 설치와 기술 지원을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며 ISP 책임을 넷플릭스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 유상성과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히 인정된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당사 망을 이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특히 넷플릭스가 밝힌 항소 이유에 대해 "넷플릭스는 1심 판결로 마치 전 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ISP의 전용회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같은 CP가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오픈커넥트를 설치하자는 넷플릭스의 제안을 SK브로드밴드가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넷플릭스가 오픈커넥트를 설치해 국내 망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픈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더라도 당연히 국내 CP와 동일하게 국내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넷플릭스 제공·sk 홈페이지 캡처]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는 CP에 콘텐츠 이용 대가를, ISP에 인터넷 서비스 이용 대가를 내고 있고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ISP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책임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며 "1심 판결대로라면 전 세계 CP나 IS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또 당사자 간 역할을 분담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며 데이터 임시 서버인 오픈커넥트(OCA)를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해 넷플릭스 자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커넥트 무상 설치와 기술 지원을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며 ISP 책임을 넷플릭스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 유상성과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히 인정된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당사 망을 이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특히 넷플릭스가 밝힌 항소 이유에 대해 "넷플릭스는 1심 판결로 마치 전 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ISP의 전용회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같은 CP가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오픈커넥트를 설치하자는 넷플릭스의 제안을 SK브로드밴드가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넷플릭스가 오픈커넥트를 설치해 국내 망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픈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더라도 당연히 국내 CP와 동일하게 국내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넷플릭스 제공·sk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망사용료 패소’ 넷플릭스 항소 제기…“법적근거 특정 안돼”
-
- 입력 2021-07-15 17:50:51
- 수정2021-07-15 20:35:52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오늘(15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는 CP에 콘텐츠 이용 대가를, ISP에 인터넷 서비스 이용 대가를 내고 있고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ISP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책임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며 "1심 판결대로라면 전 세계 CP나 IS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또 당사자 간 역할을 분담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며 데이터 임시 서버인 오픈커넥트(OCA)를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해 넷플릭스 자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커넥트 무상 설치와 기술 지원을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며 ISP 책임을 넷플릭스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 유상성과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히 인정된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당사 망을 이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특히 넷플릭스가 밝힌 항소 이유에 대해 "넷플릭스는 1심 판결로 마치 전 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ISP의 전용회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같은 CP가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오픈커넥트를 설치하자는 넷플릭스의 제안을 SK브로드밴드가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넷플릭스가 오픈커넥트를 설치해 국내 망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픈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더라도 당연히 국내 CP와 동일하게 국내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넷플릭스 제공·sk 홈페이지 캡처]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는 CP에 콘텐츠 이용 대가를, ISP에 인터넷 서비스 이용 대가를 내고 있고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ISP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책임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며 "1심 판결대로라면 전 세계 CP나 IS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또 당사자 간 역할을 분담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며 데이터 임시 서버인 오픈커넥트(OCA)를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해 넷플릭스 자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커넥트 무상 설치와 기술 지원을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며 ISP 책임을 넷플릭스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 유상성과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히 인정된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당사 망을 이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특히 넷플릭스가 밝힌 항소 이유에 대해 "넷플릭스는 1심 판결로 마치 전 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ISP의 전용회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같은 CP가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오픈커넥트를 설치하자는 넷플릭스의 제안을 SK브로드밴드가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넷플릭스가 오픈커넥트를 설치해 국내 망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픈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더라도 당연히 국내 CP와 동일하게 국내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넷플릭스 제공·sk 홈페이지 캡처]
-
-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김민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