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1.07.15 (19:42) 수정 2021.07.15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번 기간 안에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하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9일부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입력 2021-07-15 19:42:30
    • 수정2021-07-15 19:47:00
    뉴스7(부산)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번 기간 안에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하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