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백신 접종자도 이달 말까지 마스크 착용 명령”
입력 2021.07.15 (21:39)
수정 2021.07.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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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사람도 이달 말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러사람이 쓰는 시설의 경우엔 300만 원 이하, 당사자의 경우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14살 미만의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러사람이 쓰는 시설의 경우엔 300만 원 이하, 당사자의 경우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14살 미만의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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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백신 접종자도 이달 말까지 마스크 착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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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5 2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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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사람도 이달 말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러사람이 쓰는 시설의 경우엔 300만 원 이하, 당사자의 경우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14살 미만의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러사람이 쓰는 시설의 경우엔 300만 원 이하, 당사자의 경우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14살 미만의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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