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피 살인’ 30대 남성에 징역 24년 구형
입력 2021.07.15 (21:53)
수정 2021.07.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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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상 시비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4년형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1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피해자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4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20대 B 씨와 게임을 하다 다툰 뒤 B 씨를 자신의 집 근처로 불러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1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피해자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4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20대 B 씨와 게임을 하다 다툰 뒤 B 씨를 자신의 집 근처로 불러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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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현피 살인’ 30대 남성에 징역 2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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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5 21:53:52
- 수정2021-07-15 22:00:04

온라인 게임상 시비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4년형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1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피해자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4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20대 B 씨와 게임을 하다 다툰 뒤 B 씨를 자신의 집 근처로 불러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1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피해자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4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20대 B 씨와 게임을 하다 다툰 뒤 B 씨를 자신의 집 근처로 불러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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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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